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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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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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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보건소(소장 고동훈)는 지난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 영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 관념을 제고하고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해설과 식중독 이해와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위생시책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주로 다뤘으며, 특히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오산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 수칙을 위해 애써주신 영업자분들과 오산시 외식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오산시지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교육이 업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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