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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그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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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1-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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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2023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를 오는 10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권 4법 국회 통과,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쟁점을 살펴보고, 현장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이후 학교 현장 안착 방안’을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그 이후 ▲현장에서의 교사 보호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임종근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교원단체에서 추천받은 교사와 교감, 교장,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한 주제 발표, 다양한 의견 교환과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7명의 시선으로 바라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시행 이후 학교의 변화와 어려움도 공유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live/SS-4M5PJmGs)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실시간 중계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을 반영해 현장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교권과 학교 교육력 회복으로 상호존중 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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