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사용방법 교육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8.0'C
    • 2024.10.09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수원시,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사용방법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01 16:07

본문

NE_2023_PQZZGS31749.jpg

수원시는 8월 31일 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휴대용 영상기록(웨어러블) 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했다.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좌·우, 전·후방 360도로 촬영·녹음할 수 있는 카메라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면 장비를 몸에 착용하고, 현장 상황을 촬영·녹음할 수 있다.

수원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비를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사용 지침과 개인정보보호 사항 등을 교육했다.



수원시는 올해 3월 ‘수원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4월~8월 민원 담당 부서 57개 부서에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111개와 공무원증 녹음케이스 441개를 배부했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을 비롯해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