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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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24 16:55본문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3일 광명시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우리 아이들, 미소지킴이”를 개최했다.
이날 신재학 용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아동학대의 역사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 및 사례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경순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에 초점을 두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전문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생존과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올바른 양육방식의 기회 제공과 더불어 우리 이웃의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여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민감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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