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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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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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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관내 약 6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고양시는 참석한 공인중개사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공인중개사 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내 공인중개사분들이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 달라”라며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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