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양만안경찰서와 아동학대 부모 교육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8-28 16:33본문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지연)이 지난 4월부터 안양만안경찰서와 협업해 법원의 아동학대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부모 교육을 추진 중이다.
상담위탁 처분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및 임시조치(상담 및 교육, 치료) 등의 처분 결정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결정 내려진 것을 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처분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긍정적 양육·훈육코칭 등의 교육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또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부모로서 긍정적인 역할과 방향성을 갖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26일 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엄혜경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이 대상자에게 ‘아동학대사건 사법처리 절차’와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 대상자는 “타인의 아동학대처벌법 사례들을 통해 내가 했던 훈육과 체벌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올바른 양육·훈육방법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8년 동안 전담해 온 엄혜경 아동학대전문경찰관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수”라며 “적극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19년 4월 학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했다. 현재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예방사업,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사업,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전글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 협의회 위원 위촉 23.08.28
- 다음글평택시국제교류재단, 온라인 영어교육 ‘화상톡톡’ 운영 시작! 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