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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대상 집합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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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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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일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2023 개업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열었다.

이날 교육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9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희 공주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방안, 정동현 세무사가 ‘부동산세법’,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 지회장이 ‘부동산법령과 제도 개정 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모범공인중개사에게 표창장(13명)과 감사패(4명)를, 모범공무원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며 “수원시에 계신 2800여 명의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시민들께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열심히 뛰어주셨다”며 “시민들을 위해 여러분의 전문성을 잘 발휘해 주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가 더 멋진 곳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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