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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부터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 시 요금 1천 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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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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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내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공유자전거까지 확대해 청소년의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을 돕는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내년 1월 3일부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경기도 청소년에게는 요금을 1천 원 할인해 주는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까지 청소년이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연계된 공유자전거 이용 시 건당 1천 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12만 원(반기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공유자전거는 약 4만 대 있으며, 그중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자전거는 약 8천 대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자전거를 1만 대 이상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공유자전거가 탄소중립 실천 및 대중교통을 대체할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경기도 내 공유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자전거 이용자 중 청소년 이용 비율이 약 40%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공유자전거 이용에 따른 별도 지원책이 없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요금 부담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안산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한 중학생이 ‘청소년의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지원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포함’을 건의하자 김 지사는 그 자리에서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맞손토크에서 한 약속을 1년여 만에 지키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하며,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근거리 거주 청소년들에게 행정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교통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똑타 플랫폼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청소년이 대중교통 이용 시 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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