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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파수꾼 역할 톡톡! 상담·교육·실태조사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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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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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계약 실태조사, 노동권익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갑질 피해 예방·구제에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함께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도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상습적으로 경비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직을 종용한 사례를 상담했다. 도는 지역 노동센터와 함께 노동상담 등을 수차례 진행하고 갑질 피해자의 민원 제기를 지원했고, 그 결과 용역회사와 관리회사가 감사를 진행해 관리사무소장이 교체됐다.

또한 도는 지난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평균 35.7%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이 방문한 996개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567개 아파트를 고용 우수 아파트로 선정하고, ‘2023 경기도 고용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고용안정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 중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고용안정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 아파트 문화 확산(가칭)’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지난 9월 관행적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건의했으며 향후에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용역회사 및 관리사무소, 노동단체 그리고 시군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이고 촘촘한 협치와 더불어 대대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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