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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폐기물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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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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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양평군은 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 예방을 위하여 군 이장협의회 회장, 사무장 교육을 지난 6일 실시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방치하고 도주하여, 토지 소유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교육을 통해 피해자 발생 및 토지 환경오염 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임대부지 내 폐기물 불법투기 막는 4가지 수칙으로는 ‘첫째, 임대차 계약 시 사용 용도 반드시 확인. 둘째,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 부지 수시 확인. 셋째,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폐기물 투기 의심. 넷째, 좋은 흙을 성토해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흙 및 업체 상세확인.’ 등이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불법투기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처리 책임이 있고 막대한 처리 비용이 듭니다.”라고 말하며,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토지 소유자의 주의 깊은 관심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매립·소각행위 발견 시 양평군 청소과 (031-770-2251,-225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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