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4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의정부시, ‘2024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07 18:40

본문

NE_2024_PJNWSO80737.jpg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의정부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은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자동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4주 이상), 상해 입원비용, 벌금, 변호사선임,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고 800만 원 보상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15만 원부터 8주 이상 55만 원 보상 ▲입원비용(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보상 ▲지급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고 2천만 원 한도 보상 ▲변호사 선임비용 최고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고 3천만 원 한도 보장이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문의는 DB손해보험(02-475-811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