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업무 특수성 반영한 2024년 학교법인 업무편람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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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0 16:12본문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법인 업무 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학교법인 업무편람을 개정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일 2024년 학교법인 업무편람 개정판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학교법인 업무편람 발간 이후 최초로 관련 법령과 지침을 현행화해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법인의 법인업무 담당자들이 대책 위원회(TF)를 구성해 직접 집필하고 제작한 만큼 현장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이해 ▲학교법인의 설립과 해산 ▲학교법인의 정관 ▲학교법인의 기관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관리 ▲학교법인의 재산 ▲학교법인의 세무 관리 ▲학교법인 예·결산 실무 등 총 8개 분야로, 분야별 구성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업무편람 활용도를 높였다.
업무 담당자의 행정 처리 효율을 높이고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서식, 판례, 질의회신, 감사사례를 비롯해 각종 참고자료를 수록했다.
특히 학교법인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정과 업무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도교육청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은 “개정한 학교법인 업무편람을 통해 현장의 업무 담당자가 복잡한 학교법인 업무를 이해하고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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