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3년 하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4.0'C
    • 2024.11.08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시흥시 2023년 하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01 12:44

본문

NE_2023_JKMXQN84699.jpg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2월 7일 정왕평생학습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6일까지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해 어린이 안전을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