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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2회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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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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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임종철)은 3월 29일(금) 팽성복지타운 2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 2회기「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을 진행했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와 인권,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고용 제도 등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포용적인 태도로 함께 하는 조직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교육은 김현우 원장(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인식개선교육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A종사자는“이번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조직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사무처장은“이번 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들이 알아야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장애인 고용 관련 법제도와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대면으로 실시하는 법정필수교육을 통해 그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장애인 인식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3회기 교육은 4월 26일(금) 「인권교육」을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상담소 조각보 최경란 대표가 교육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은 2월 23일 1회기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 ▲청렴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4대폭력 등으로 교육한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평택복지재단 지역복지실(☎031-650-2611)로
문의하거나 평택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ptwf)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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