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1심 선고 관련 경기도교육감 입장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02 12:55본문
유명 웹툰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특수학급 선생님의 1심 판결이 유죄(선고유예)로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립니다.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경기도국제교육원, 초·중등 교사 ‘국제교류 역량 강화 연수’ 성료 24.02.02
- 다음글경기도교육청, 3.1.자 공립 교원(교(원)장, 교(원)감,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12,929명 인사 단행 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