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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탁사업장 등 노무관리 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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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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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15일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수탁사업장 등 노무관리 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성시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장 중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안성시 국·공립 어린이집 24곳의 원장, 안성농경협동조합 직원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평소 궁금하던 노무관리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열띤 교육의 시간이 되었다.

안성시 소속 공인노무사인 이춘우 노무사의 강의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을 주제로 첫 번째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하계휴가·병가·공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예시로 4대 보험 취득·상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계산 등 담당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무 상식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안성시 관계자는 “노동법의 해석은 경우의 수가 많아 혼동이 많은 분야이므로 본인이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언제든 행정과 공무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하였고, 교육에 참가한 A어린이집 원장 이모씨는 ”평소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바빠서 직원의 노무관리 법률까지 알기 힘들었는데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어 고맙다”고 하였다.

한편, 안성시에서는 노무관리 교육뿐 아니라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무료 노동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노무 분야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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