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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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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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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3월 2일(토)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의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 인해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이 제도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으로 ‘관계맺음 – 관계이음 – 관계돋움’으로 구성된 42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〇 조사관 모집은 2024. 1. 29.(월)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〇 조사관의 규모는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하여 15~40명 내외로 배치한다.
〇 조사관 역할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 학교 방문 사안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면서, “다만,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되어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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