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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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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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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6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다.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실습과정(2시간)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이 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이권재 오산시장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위기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안전교육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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