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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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8 17:56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3월 말까지 105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의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른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이 대상이다.
점검은 ▲교통안전(통학로 실태,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차량 안전관리) ▲유해환경(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시설, 유해시설 단속, 청소년 보호 위반) ▲식품 안전(식중독 예방, 식품 위생관리 상태) ▲불법 광고물(노후 광고물‧불법 광고물 정비)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시는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민간 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등‧하교 시간대 현장점검을 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즉시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또 법률이나 제도 개선으로 변경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바로잡는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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