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02 17:58

본문

undefined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도 협력을 약속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