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18 16:01본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5일 양평생활문화센터 씨어터양평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이론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관내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 진행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