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년 일반(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5.0'C
    • 2024.12.2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구리시, 2024년 일반(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21 18:44

본문

NE_2024_CEZDZO61252.jpg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5월 21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일반위탁가정(친인척)을 대상으로 ‘일반(친인척)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이다.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이숙경, 이하 ‘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위탁부모 14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은 2024년도 가정위탁제도와 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아동학대 방지와 올바른 양육 방법, 대화법 그리고 미술치료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위탁지원센터는 경기 북부 10개 시ㆍ군 중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탁가정으로 배치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는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님들에게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가정위탁 아동이 건전한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가정위탁센터와 협력하며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