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마세요”6월까지 지도단속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마세요”6월까지 지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30 07:00

본문

NE_2024_ZLKOPQ43015.jpg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다음 달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회수통이나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또는 훼손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허위로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해 가정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넘게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 제품의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안산시는 관내 제조사와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현장점검을 벌여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학응 하수처리과장은 “불법 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