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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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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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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제도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해 환경개선 필요 비용을 충당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3월과 9월 정기분을 1월이나 3월에 미리 납부하면 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 시 10%, 3월 연납 시 5%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중 지난 1월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부과된다. 과세 대상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채교국 부천시 환경정책과장은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와 3월 연납 신청 및 환급 안내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시책 적극 홍보를 위해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과년도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민 홍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힘써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 S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징수 관리와 납부 독려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 방법 등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032-625-3175~31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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