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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 대상 악성민원 위법행위 대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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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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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이 위법 행위를 하면 공무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수원시가 16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전문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민원 공무원 보호강화대책’, ‘악성 민원 위법행위 별 관련 법률’ 등을 소개했다.

또 ▲특이민원 응대 요령 ▲형사사건 절차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 방법 ▲공무원 법률 지원 제도 ▲악성민원 사례별 판례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악성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라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실 근무자에게만 지급했던 휴대용 음성·영상 기록 장치를 민원을 응대하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2023년도에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114대, 공무원증녹음케이스(음성기록장치) 441대를 배부한 바 있다. 5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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