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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절차법·송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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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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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2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및 쟁송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고양시 법률 자문관 2명이 맡아 ▲행정절차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판례 및 사례를 함께 제시해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행정처분 시 담당 공무원들이 꼭 준수해야 하는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행정절차법에 도입된 청문대상 확대,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문서열람권 확대 및 행정예고 기간 등을 교육했다.

또한 소송 수행자들의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답변서 작성 등 소송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사후 처리까지 완벽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높아진 시민의식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시민만 바라보는 고양특례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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