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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 체납차량 2 026대 압류 해제…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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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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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압류한 차량 중 노후한 차량 2,026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가 가치가 없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후 체납차량의 압류를 해제하여 불필요한 행좌 낭비를 막고, 담세력1) 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압류 해제 대상은 수년 동안 차량 운행 기록이 없거나 검사 기간이 만료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등록일로부터 25년 이상 된 차량이다.
시는 지난 2~5월 노후 차량 압류의 실익을 검토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을 확정했으며, 홈페이지에 해당 차량을 1개월간 공고 후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리하고, 추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 취소, 대체 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 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압류 해제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채권 확보로 징수 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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