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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尹 탄핵 촉구 단체에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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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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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7일 오후 광화문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오전 11시 10분 무대트럭 등 2대로 광장에 진입을 시도해 서울시청 직원이 행정지도에 나섰으나 진입하였고, 또한 오후 1시 10분 의자를 적재한 트럭으로 광화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불법점거 후 무대차량, 별도로 준비한 1천여 개의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해 광장을 무단 점거하며 시민 통행로를 막고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이에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화문광장이 사전 허가 없이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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