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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이유 분석해 대응… 안산시, 직원 법무 교육으로 업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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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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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소속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법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패소 사례로 알아보는 싸움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시 법률전문관인 박선화 변호사가 연단에 섰다.

강의에서는 최근 시를 상대로 한 소송 가운데 패소 사례를 중점 분석함으로써 향후 업무 처리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중점 공유,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시 절차 및 내용상 하자의 방지 방법 ▲소송 진행 시 처분 사유 또는 증거제시 방법 ▲우리 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박상숙 의정법무과장은 “최근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공직자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공무수행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법무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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