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용 차량 예산 낭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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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7 08:12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금)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용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통행료 할인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1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질타하였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23대 중 20대의 할인 등록을 올해 5월말에 시행하는 등 2년 반 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상황이다.
안깬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4대, 북부청사 6대 등 총 20대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할인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총 20대의 차량이 그동안 정상 요금을 내고 고속도로를 통행하였고, 불필요하게 낭비된 금액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천만원에 이른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시정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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