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3.0'C
    • 2024.11.03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26 16:03

본문

NE_2024_CWPWLI50750.jpg

학교를 그만 둔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고 경기도교육감에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도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 역시 상위법령에 맞추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정비했다.

이자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