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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4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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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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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26일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가정위탁부모를 대상으로 ‘2024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의 사유로 아동을 돌보지 못할 때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희망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으로 가정 위탁을 하는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가정위탁서비스 안내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양육 스트레스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위탁부모를 위한 이야기 나누기 시간 등을 주제로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탁부모의 아동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평소 궁금한 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가정위탁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남부가정위탁센터와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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