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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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9 18: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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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3월 1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종사자들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리더십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의무 실천 방법에 대해 다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를 감축할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시에서 추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맞춰 시에서 수립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체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법무법인 화우의 고재철 고문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동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안전보건 의무를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