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0인 미만 사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9.0'C
    • 2024.10.17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김포시, 50인 미만 사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11 17:13

본문

NE_2024_DQIWWO70906.jpg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8일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 및 안전보건담당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나 사업주가 안전 관리에 실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이는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