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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5년 상반기 1회차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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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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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최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현업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주라면 근로자에게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안전 보건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 형식으로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직무, ▲지자체 사고사례,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요령,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위험성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교육 대상자 78명을 대상으로 1회차 교육을 완료했으며 오는 27일 2회차 교육을 이어가며 상반기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은경 안전건설과장은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권한이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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