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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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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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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공직자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안양청렴학당’의 첫 교육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각각 2시간 동안 시청 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교육을 진행했으며, 최대호 안양시장을 포함한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상황별 대처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쉽고 유용한 강의였다는 직원들의 평가가 주를 이뤘다.

지난 2022년부터 안양청렴학당을 운영해온 안양시는 올해도 새롭게 강화된 정책이나 법령 등에 관한 내용을 적기에 반영해 3차례 추가로 강좌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렴 라이브・버스정보시스템(BIS) 청렴 메시지 송출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 ‘청렴 도시 안양’의 위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청렴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니 오늘 교육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 높은 청렴교육을 통해 건전한 공직 의식을 형성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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