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다소비식품 조리·판매업소 5곳 적발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04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인천시 특사경, 다소비식품 조리·판매업소 5곳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2-10 18:33

본문

NE_2024_RTXSHO93259.jpg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내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마라탕, 분식 등 외식 분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식품 보존 기준 위반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불법 유통·판매 2건 등 총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분식점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과 치즈 92kg을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다. 훠궈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인 B 업소는 소비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훠궈 소스 140kg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일반음식점은 직접 조리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본점 C 업소는 지점 D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제공받아 손님에게 판매해 두 업소 모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별도로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며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문화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