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으로 법무역량 제고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도교육청,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으로 법무역량 제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28 17:36

본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공무원 법무역량 향상을 위해 ‘2020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

순회 법제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교육에는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175명이 수강한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제·개정 증가,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교원과 공무원의 자치법규 이해도와 입법역량, 관계 법령 해석과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절차법 해설, ▲행정소송 실무, ▲교육관계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도입했다”면서, “이번 교육이 자치법제나 소송 관련 업무 이해도와 실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