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동지역 보증인 위촉 및 교육 실시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동지역 보증인 위촉 및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8-24 11:26

본문

undefined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1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지역 지정보증인 및 자격보증인 20여 명을 위촉하고 보증인 의무사항 및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소유권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앞서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7년, 1992년, 2005년)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가 강화됐으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번에 위촉된 보증인들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645-3102로 연락하면 된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