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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전곡읍, 각리 이장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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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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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전곡읍행정복지센터는 6일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16개리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 홍보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행정리의 이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 사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했다.

최재복 전곡읍이장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생계 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위기 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곡읍은 이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내 인적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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