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강화군수 보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6.0'C
    • 2024.11.1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강화군 강화군수 보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05 19:03

본문

NE_2024_JVJLUB21558.JPG

강화군이 5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대비해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이양모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업무추진 관련 제한 금지 ▲SNS 활용 관련 유의사항 등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선거일 전 60일(8. 17.)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 및 각종 행사 개최 시 특정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할 것을 당부하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놓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점으로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명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