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연가 일수 확대된다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교육 10월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연가 일수 확대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28 09:37

본문

undefined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해 101일부터 시행한다.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이번 취업규칙은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424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각급학교 현장 근로자 의견, 9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배우자 동반휴직 신설, 육아휴직 기간 확대 경조사휴가, 병가, 연차휴가 일수 확대 재해구호 휴가, 자녀 입영 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이 교육공무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