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외국국적 아동ㆍ청소년까지 확대 지원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11.25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교육 경기도교육청,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외국국적 아동ㆍ청소년까지 확대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15 12:05

본문

undefined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대상을 확대해 외국 국적 초중 학생과 15세까지 학교 밖 아동청소년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초등학교 7,424, 중학교 2,104명의 외국인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 894명 등 10,422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 가운데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을 지원한다.


외국 국적 재학생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이달 23일까지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또는 학부모 희망 계좌로 받는다.


대안교육 시설의 학생이나 학교 밖 아동청소년은 19일부터 23일까지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서류를 내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해당 대안학교와 외국인 학교에서 안내받거나 도교육청 홈페이지 안내창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이번에 외국 국적 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들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접수 안내를 당부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안팎의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