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 금역구역 10m→30m 이내 확대 시행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10.31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안산시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 금역구역 10m→30m 이내 확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07 18:02

본문

NE_2024_XPTHBB93402.JPG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2항에 따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30m이상 50m까지 절대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는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금연역 스티커 및 표지판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인근 홍보 현수막 설치, SNS 및 전광판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확대 및 신설된 금연구역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금연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