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수원시, 2021년 고위공직자 아동권리·아동학대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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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01 07:22본문
수원시가 24일 비대면 방식으로 ‘2021 고위공직자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를 한 안소영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등 아동학대의 유형을 설명하고,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먼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후 학대 의심 아동의 보호자에게 알리지 말고,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피해 아동이 아이들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