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취약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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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2 17:13본문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9일부터 ‘취약 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약 근로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은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취약 근로자가 노동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노동법률상담을 확장한 사업이다.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 등 각종 제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접수,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구리시 소재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이며,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전화(031-550-2918)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부터 노동부 법률구조까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보호하여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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