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 보존 위한 의지 표명 >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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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평택시,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 보존 위한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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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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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비 인근서 진행되는 공사로 문화재 가치 훼손 우려
-

- 평택시, 도시개발을 통한 역사공원조성 등 다양한 방안 모색 중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충청도 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한 문정공 김육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659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동법시행기념비 인근에서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지난해 경기도 문화재 심의 통과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문화재 주변이 훼손돼 대동법시행기념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면서도 문화재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평택시는 대동법시행기념비 일원 도시개발을 통한 역사공원 조성, 문화재 인접토지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문화유산에 대하여도 자치법규에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일제조사와 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보존관리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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