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선택 기회 제공 > 교육/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문화

교육 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선택 기회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11 07:31

본문

undefined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선 대리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례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도교육청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임의 배정해 도내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국선 대리인과의 대면 상담에 불편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더 많은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제도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은 도교육청이 제공한 국선 대리인 명부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 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도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규모를 기존 3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도내 지역을 4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3명씩 국선 대리인을 배정해 지원하고 있다.


배정 권역은 1권역(서부) 김포, 파주, 고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2권역(북부) 연천, 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3권역(동부) 하남, 양평, 여주, 광주, 이천, 용인, 성남, 4권역(남부) 안성,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양, 군포다.


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은 국선 대리인 신청 기준을 폭넓게 해석·적용해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나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생 등 경제 약자의 제도 이용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이 편리하게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