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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위생교육 이수 적극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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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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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2025년 식품위생교육 수료를 독려할 예정이다.

식품위생교육은「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에 근거해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매년 수료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매년 온라인 및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는 우편 발송, 유·무선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해 안내하며 이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위생교육은 식품위생업소에서 생기는 모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며 영업주의 의무 사항인 만큼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영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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