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재명 변호인’김칠준, 경기도교육청서 4년간 고문료 등 3억 받아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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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28 20:54본문
□ 보 도 일: 2021년 12월 28일(화)
□ 주요 보도내용:
‘이재명 변호인’김칠준, 경기도교육청서 4년간 고문료 등 3억 받아
-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고문료와 수임료 3억 1,446만원 받아 정치권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 2018년부터 활동한 교육청 고문 변호사 21명 중 수임료가 가장 많아
□ 설명 자료
2018년부터 올해까지 수임료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계한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과 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후 공개모집해 위촉하며, 이를 심사하는 위원 가운데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이 많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총 15명이며, 자문 및 소송 수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1권역 별 3명의 고문변호사를 배정하고, 권역에 속한 각 학교와 지원청은 소송이나 법률자문 사안이 발생하면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s://law.goe.go.kr/) 에서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각종 법률 고문을 진행하지만, 고문료는 한 달에 정액 30만원으로 고문 건수와 고문료는 무관합니다.
2018년부터 활동한 고문변호사 가운데 김칠준 변호가 수임료가 가장 많다는 보도는 학교와 지원청이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임을 결정한 건수와 건당 수임료를 고려하지 않은 보도입니다.
- 김칠준 변호사는 2009년부터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그간 교육관련 자문과 소송을 다수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지원청은 김칠준 변호사를 포함해 경력이 오래된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 등을 더 요청하는 것입니다.
- 또한 소송 수임료는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임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칠준 변호사의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수임료 가운데 최근 4년 수임료가 절반에 이른다는 보도는 최근 교육분야 소송 건이 급격히 증가한 현실을 무시한 보도입니다.
- 최근 2018년도부터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에 따라 전체 소송건수가 증가하여 수임 건과 수임료가 많아진 것이지 특정 변호사의 건수가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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